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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에는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공중화장실 변기옆에서 휴지통이 사라지는 것도 그중 하나죠.

 

그런데, 변기옆에 있는 휴지통이 왜 사라지게 될까요?

 

공중화장실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고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란 법이 시행되었을 때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였었는데,

정작 그 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제 주변에선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받는 모든 편익과 규제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남과 실랑이가 벌어졌을때, 법으로 따집시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어떻게 따지실 건가요??

 

법을 알아야 따지고,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 자치단체의 자치법규까지

한 곳에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모르는 법령에 대해서는 해석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아래 그림처럼 메인화면이 뜹니다.

 

 

저는 위에서 잠깐 언급한 화장실을 검색해 볼께요^^

검색하면, 바로 관련된 법령들이 검색이 되죠~

 

시행령을 클릭해서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7조에 보시면, 변기옆 휴지통을 두지 말라고 되어 있군요.

 

 

그럼, 제정·개정이유 버튼을 클릭해서 왜 개정하는지

좀 더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생활법령들도 클릭클릭해가며

조금 살펴봅니다.

 

아는 것이 경쟁력이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생활이 편해집니다^^

 

 

공감과 댓글 남겨주심 복 많이 받으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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