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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조금 알아볼까요? 이번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내민 예비후보자들 누가누가 있는지 알려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후보자들의 이름, 직업, 학력, 경력 뿐만 아니라 전과기록까지도 한 번에 알 수가 있네요.

 

 

예비후보의 등록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는 2월부터,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예비후보자는 3월 2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군의원 및 장이 되려는 분들은 다가오는 4월 1일부터 등록을 하면 되는데 '예비후보자' 어디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와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이 가능한데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포함해서 총 8회를 넘을 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우편 전송 등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통한 선거운동 정보 전송시에는 제목 부분에 반드시  '선거운동 정보' 라고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문자 메시지 많이 받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ㅎㅎ그리고,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예비후보자들은 명함을 돌릴 수가 있는데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1명)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돌릴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후보자 명함을 차 유리앞에 끼워놓거나, 우편함 등에 투입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명함 돌리기가 금지되는 장소도 있습니다. 선박, 정기여객, 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내와 그 터미널, 역, 공항 등의 개찰구 안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및 발송 등

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수에 대해,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들은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 할 수가 있고, 후보자가 직접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고, 선거 공약집을 발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간의 차이점 몇가지를 알아볼까요?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가 가능한데 반해,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사무소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간판과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고, 유급 선거사무원 등을 둘 수 있는데 입후보예정자는 그게 불가능 합니다. 또, 예비후보자는 문자메시지 자동동보통신이 8회까지 가능한데 반해, 입후보예정자는 문자메시지는 허용되지만 자동동보통신은 불가능 합니다. 예비후보자는 전화통화가 가능한테, 입후보예정자는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홍보물 발행과 발송, 어깨띠 착용 등도 입후보예정자는 금지되네요.


요즘들어 부쩍 예비후보자들 선거운동 정보 문자 등으로 많이 날라오는데,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하는지 한번 주의깊게 살펴보세요^^  

 

 

 

 

따뜻한 봄날 즐겁게 보내시고, 공감과 댓글 남겨주심 감사하겠음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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