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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잇님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비때문에 1박2일의 가족여행을 생각보다 일찍 끝낸 덕에 저녁엔 시간이 조금 남아 TV도 보고, 신문도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가..며칠전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하나가 개정 시행된게 갑자기 생각이나서 올려봅니다.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4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해볼께요^^

 

작년 새정부가 출범되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는데요. 작년 11월말경 확정발표가 된 '주거복지로드맵' 도 그중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는 로드맵의 실천을 위한 법, 제도, 거버넌스 구축방안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번에 개정시행이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아파트 신혼부부특별공급 물량확대 등 로드맵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2배 확대, 자격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대상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의무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신설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매도자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회제공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특별공급물량이 민영주택은 당초 10%에서 20%까지, 국민주택을 15%애소 30%로 2배씩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확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와 관련해서는 9억원 초과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택법 개정 등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내 전매제한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이전에는 인터넷 신청이 의무는 아니었는데요. 이번에 특별공급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예비입주자 제도가 신설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동안 일반공급과 달리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예비입주자 선정제도가 없어서 미계약분 등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들에게 공급을 해왔었는데요. 앞으로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 예비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하도록 해서 특별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자들이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했네요.

 

또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해당 주택 계약전 다른 주택 계약자로 선정이 된 경우에는 먼저 분양을 받았던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상실이 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거복지 로드맵 개선을 위해 5년간 120조에 가까운 돈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서민들이 집값 걱정 없이, 내집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면 하네요^^

 

 

 관련글 새정부 일자리로드맵에 대해 알아볼까요?

 

 

삼일간의 연휴중 마지막 날입니다. 즐겁게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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