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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몸은 안 따르는데...일은 또 많아지고~~ 이래저래 맘만 바쁘다보니 한동안 포스팅이 뜸했네요. 오늘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선거관련해서 ~~~는 하지마라 ~~~는 해도된다 하는 내용으로 공문도 접수되고, 점심때 구내식당앞에서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찾아와서 90도 인사하는 걸 보면 진짜 선거가 코앞이라는 생각이 드네요ㅎ. 찾아보니 6.13 지방선거일정상 내일 5.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개시가 되는군요.
앞으로 선거가 막바지에 이를수록 사소한 것들로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하게 될텐데요. 특히, 얼마전 제경험상 SNS에 글 올리는 것도 가려서 올려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SNS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보니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한 행위로 인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네요~~그래서 오늘은 선거사무와 관련해서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과 SNS활동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SNS 등에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59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NS 활동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무원 등의 SNS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관련조항]
제9조(정치적 중립의무 등)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미치는 행위 금지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일부 예외 있음)은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됨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비서관, 비서 및 지방의원 제외)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 후보자의 업적홍보를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가 금지됨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됨
[공무원의 SNS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가짜뉴스나 글을 직접 만들어 유포하거나 전파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
- 선거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는 행위
- 선거관련 게시글에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다는 행위
- 선거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 홍보물을 스캔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 하는 행위
- 후보자의 팟캐스트에 출연하거나 출연내용을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
-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에 올리는 행위
-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 낙선 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 특정후보자의 사적인 관심사 취미 등을 주제로 한 내용의 대담자료 등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유포하는 행위
- 자신의 개인 블로그나 홈피 등에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공무원이 위 내용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네요. 저도 주의해야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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