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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몸은 안 따르는데...일은 또 많아지고~~ 이래저래 맘만 바쁘다보니 한동안 포스팅이 뜸했네요. 오늘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선거관련해서 ~~~는 하지마라 ~~~는 해도된다 하는 내용으로 공문도 접수되고, 점심때 구내식당앞에서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찾아와서 90도 인사하는 걸 보면 진짜 선거가 코앞이라는 생각이 드네요ㅎ. 찾아보니 6.13 지방선거일정상 내일 5.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개시가 되는군요.

 

앞으로 선거가 막바지에 이를수록 사소한 것들로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하게 될텐데요. 특히, 얼마전 제경험상 SNS에 글 올리는 것도 가려서 올려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SNS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보니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한 행위로 인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네요~~그래서 오늘은 선거사무와 관련해서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과 SNS활동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SNS 등에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59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NS 활동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무원 등의 SNS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관련조항

제9조(정치적 중립의무 등)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미치는 행위 금지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일부 예외 있음)은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됨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비서관, 비서 및 지방의원 제외)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 후보자의 업적홍보를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가 금지됨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됨

[공무원의 SNS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가짜뉴스나 글을 직접 만들어 유포하거나 전파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
- 선거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는 행위
- 선거관련 게시글에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다는 행위
- 선거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 홍보물을 스캔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 하는 행위
- 후보자의 팟캐스트에 출연하거나 출연내용을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
-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에 올리는 행위
-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 낙선 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 특정후보자의 사적인 관심사 취미 등을 주제로 한 내용의 대담자료 등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유포하는 행위
- 자신의 개인 블로그나 홈피 등에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공무원이 위 내용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네요. 저도 주의해야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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