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직장생활 하다보면 누구나 그렇지만, 하고싶지 않은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네요ㅎㅎ 며칠전 예기치 못한 회사내 인사이동이 있어서 새로운 부서에서 근무를 하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직장생활 15년차에 이런 어이없는 경우는 처음 당하는지라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걸 어떻게 대응하지 하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네요. 누구에게 밉보였는지 뻔히 아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잘못도 없는데 고개 숙이기는 싫고 몇달만 참으면 좋아지겠지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늘은 전에 하던 업무때문에 약간 알고는 있었는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신청에 관해 포스팅을 해볼까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다 아시죠. 작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무려 16.4%가 인상되었는데 16년만에 최고 인상률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몇년 안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고용의 질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상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고,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마냥 반가운 일만은 아니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예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보다 추가로 오른 9%를 정부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가능하고,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해당되는데요.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해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을 받기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30인 미만이라도 사업목적을 고려해서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이거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이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사업주와 혈연관계의 특수관계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는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고,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12만원부터 3만원까지 차등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22일 이상은 13만원, 19일 이상은 12만원, 15일 이상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과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방문이나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감과 댓글 남겨주심 행운 가득한 날 되실거에요^^

 

 

 

댓글